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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
【제 목】 |
: |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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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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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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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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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
◦ 축사는 동일 건물(별도의 칸막이 설치 유무) 또는 다른 건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축사 내부의 작업용 통로, 먹이통은 배출시설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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