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2호)

오늘도힘차게 2016. 12.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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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2호, 2013.10.7., 일부개정]

 

독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육부산물, 식육가공품 등(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수입되어 도축 전 3개월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돼지고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3.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3년 이상 브루셀라병, 도축 전 2년 이상 탄저병, 도축 전 1년 이상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 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수출국내에서 본 위생조건 2호의 질병 및 신종 악성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같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돼지고기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한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돼지고기 수출이 없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작업장은 상기 제3항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 또는 방역지대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또는 그와 같은 국가를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포장처리,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6. 수출돼지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수출돼지고기는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선모충증, 유구낭충증, 포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 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출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 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출돼지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출돼지고기를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출돼지고기는 제5조에 의한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날짜 이후에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식육 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출돼지고기는 정부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태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수출국에서 승인한 봉인 종류 및 규격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 돼지고기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식용축산물

 

1)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가호, 나호, 다호 및 제6항에 명시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최종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지의 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나. 상기 ‘가’항 이외의 축산물

 

1)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수량, 중량(NW)

3) 제품 생산기간(년월일)

4)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선적지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10.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 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에 대한 검역 중 대한민국 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돼지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특히 당해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한 수출작업장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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