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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2호)

오늘도힘차게 2017. 4.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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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2호, 2013.10.7., 일부개정]

 

 

1.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종모마 : 말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말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사 :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

 

다. 전담수의사 : 종모마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말정액의 채취 및 취급을 감독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되고 수출국 수의당국의 감독을 받는 수의사

 

2. 수출 말정액을 채취하는 정액채취소가 속한 지역(국가 아래의 첫 번째 행정단위)에서는 수출 말정액 선적 전 2년간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주엘라말뇌염, 수포성구내염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출국 수의당국은 2.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말정액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한국으로 수출할 말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는 수출국 수의당국이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정액채취소는 수출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는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세척 또는 멸균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

2) 정액 처리·보관실

3) 정액 처리·보관실과는 별도로 분리된 가축계류시설

4) 환축격리시설

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정액채취소 전체를 청소, 소독할 수 있는 장비

 

다. 정액채취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모든 정액채취 종사원은 정액채취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정액채취, 처리 및 보관의 전과정은 전담 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출생일, 개체확인 및 병력, 원산농장 및 이동상황, 실시한 검사내용 및 그 결과, 약물처리, 예방접종사실, 정액채취 현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4) 종모마와 동등하거나 우수한 위생상태인 동물만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이 허용되며 그 출입상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5)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사가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방문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

 

라. 말정액을 채취하는 동안에는 종모마보다 낮은 위생상태의 동물은 종모마가 계류되어 있는 정액채취소내의 가축계류시설로 입식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5. 말정액의 생산에 이용되는 종모마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종모마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 전 6개월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액채취소 입식후 한국으로 수출할 말정액의 최종 채취시까지 상기 정액채취소내에서 계류되고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나. 종모마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 전 과거 6개월동안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자궁염,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선역, 광견병, 마두, 옴, 말전염성유산, 슈라, 가성피저, 탄저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다. 종모마는 정액채취소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계류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수출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종모마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에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수출국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6. 말정액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한국으로 수출될 말정액을 생산하는 종모마는 정액채취일에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한다.

 

나. 말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취, 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다. 말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되거나 뉴캣슬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채취된 말정액은 처리후 종모마의 개체번호, 품종, 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수출국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거 작성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

 

마. 말정액은 세척,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야 하며 수출국 수의당국이 정한 봉인지로 봉인하여 한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

 

바. 말정액은 정액채취 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수출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의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말정액을 수출할 경우 정부수의사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영문)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2., 5., 6.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라. 종모마의 등록명칭, 등록번호, 품종,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일자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사.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 첨가제의 구성성분

 

아. 5. 다.에 의한 질병별 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

 

차. 검역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8.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말정액에 대한 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말정액의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별표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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