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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3호)

오늘도힘차게 2017. 2. 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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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3호, 2013.10.7., 일부개정]

 

 

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돼지수포병·우역·우폐역, 수출 전 3년간 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럼프스킨병·양두·아프리카돼지열병, 수출 전 4년간 리프트계곡열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방접종사항과 관련하여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의거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한국 정부가 청정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 동물 및 그 생산물은 한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2. 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돼지테센병, 타일레리아병(Theileria parva, T. annulata) 및 바베시아병(Babesia bigemina, B. bovis)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과거 1년간 브루셀라병(Brucella melitensis)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동물은 과거 2년간 동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생산농장에서 유래하고 제7항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라는 조건에 의한다.

 

3. 수출동물은 수출 전 과거 2년간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주(State)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하며,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수출동물의 생산농장은 수출개시 전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과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5년간 비발생질병 : 요네병, 스크래피

나. 3년간 비발생질병 : 돼지브루셀라병

다. 2년간 비발생질병 : 소결핵병

라. 1년간비발생질병:광견병, 돼지오제스키병, 양브루셀라병, 돼지전염병위장염(TGE), 트리코모나스병, 산양 관절염/뇌염

마. 6개월간비발생질병:탄저, 출혈성패혈증, 소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소의 생식기 캠필로박터병,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 돼지위축성비염

 

5. 수출동물은 출생이래 블루텅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은 선적 전 10∼60일 사이에 30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브루셀라병 큰소 예방접종을 받은 소는 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수출동물은 선적 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당해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7. 수출동물은 제6항의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1의 검사방법 및 기준’ 그리고 수출국내 제2항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질병에 대하여 ‘별표2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결핵병, 블루텅병, Maedi-Visna 및 소류코시스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시기에 실시한 별표1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결핵병:선적 전 60∼90일 사이에 검사 실시. 다만, 돼지의 경우에는 선적 전 30일 이내에 검사 실시

 

나. 블루텅병:비발생주에서 격리검역개시 전 40일 이상 사육된 동물의 경우에는 격리검역기간 중 1회의 검사 실시. 그 이외의 주에서 생산된 동물인 경우에는 2회의 검사 실시(최초검사는 격리 검역개시 전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2차 검사는 최초 검사일부터 40일 이상의 간격이 되도록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

 

다. Maedi-Visna:수출 전 2회의 검사 실시(1회와 2회 검사는 21일∼30일 간격으로 실시하며, 최종검사는 격리검역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소류코시스:수출 전 4개월 간격으로 2회 검사 실시(최종검사는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하거나 수출국에서 검사간격 단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시 검사간격을 단축하되 3회 검사 실시(최종검사는 격리 검역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8.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 전 7일 이내에 외부기생충 및 흡혈 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약제로 처치하여야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곤충구제를 위한 약제처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사항을 제13항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9. 수출동물의 검역시설과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항공기의 적재공간 등은 사용 전에 수출국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방역상 안전한 격리시설에 의해 수송되어져야 한다.

 

10. 수출동물은 한국에 도착 시까지 한국이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11. 수출검역기간과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 등은 수출국내에서 생산되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이어야 하며, 수송 도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수출국 정부기관은 자국 내에 제1항 질병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 시에는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은 다음의 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제1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에서 명시한 사항(제8항의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횟수를 명기)

 

나.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다. 제7항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결과

 

라. 백신 접종시는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년월일

 

마. 수출동물 생산농장의 명칭 및 소재지

 

바. 제6항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

 

사. 선적일, 선적항명, 선(기)명

 

아.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자.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14.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에 대한 검역 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 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Ⅱ. 우제류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국산 소, 돼지, 산양, 면양의 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축산물은 “Ⅰ. 우제류동물 위생조건 중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수출국내에서 출생·사육되거나 수출 전 최소한 3개월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되어진 소, 돼지, 산양, 면양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1년 이상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육류(이하 “수출육류”라 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나. 수출육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한 동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수출육류의 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출육류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 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 농약, 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이 한국정부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 같은 육류의 구성 혹은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정부에서 승인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출국정부 수의관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동물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의 생산처리 및 저장·수송은 한국에 도착될 때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수출국 정부당국의 봉인(Seal)을 이용하여 선적 시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6. 수출국정부는 자국 내에 “Ⅰ. 우제류동물 위생조건 중 제1항” 질병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그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은 다음의 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신청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수출육류

 

1) 상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N/W;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나. 수출육류 이외의 수출축산물

 

1) 상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

3)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4)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6)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8.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한국 수출용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할시 해당 작업장산 육류의 한국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9.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검역 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육류의 경우에는 해당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6640
별표 2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 및 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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