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0호)

오늘도힘차게 2017. 4. 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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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0호, 2013.10.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내로 수입되는 생우를 사육·도축·가공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자 및 사육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우(살아 있는 소)"라 함은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상 0102호에 해당되는 상품을 말한다.

 

2. "국내사육기간"이라 함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생우의 검역 계류장 도착일로 부터 제7조제1항의 "도축검사신청서" 또는 제7조제2항의 "학술연구용등도살신고서"를 제출한날까지 계산한다.

 

3. "검사관"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한다.

 

4. "가축방역관"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 중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원산지 표시 및 방법)

 

수입생우의 원산지표시는 생우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표시하되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는 낙인(branding), 꼬리표(tag)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최소직경 10㎝이상)로 표시하고, 검역에서 도축·폐사시 까지 소멸, 인멸,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표시언어는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가별코드(예 : USA, AU, CAN, NZ 등)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검역관리 등)

 

① 검역본부장은 수입생우의 검역시 제3조에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수입생우에 대하여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낙인표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발급내역을 검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생우의 국내관리)

 

① 수입업자는 수입생우의 개체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출국, 고유번호 및 검역 계류장 도착일을 기재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고유번호를 소속지원 및 출장소별로 부여하고 귀표의 크기와 재질, 기재사항의 기재방법 등을 정한다.

 

③ 수입생우를 취급하는 자는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의한 원산지표시 및 귀표를 소멸·인멸·훼손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수입생우의 사육)

 

① 수입업자는 수입생우를 농가 등에 판매하거나, 위탁 사육하는 경우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을 수입생우를 사육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입생우를 수입한 자, 매매한 자, 사육하는 자는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검역 계류장 도착일로 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예찰·검사·주사 등)

 

①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수입생우에 대하여 구제역, 소해면상뇌증,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수입생우에 대하여 제1항의 예찰결과 이상이 있거나 매년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수입생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방문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검진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입생우에 대한 검사·주사의 명령 또는 주사금지의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수입생우를 사육하는 자는 수입 생우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신고를 보고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역본부장 및 농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도축 등)

 

① 수입생우를 도축하고자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 귀표번호 및 검역 계류장 도착일자를 기재하고, 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생우를 학술용으로 도축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학술연구용등도살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 귀표번호 및 검역계류장 도착일자를 기재하고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귀표번호와 검역계류장 도착일자를 확인하여 도축검사증명서에 국내사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는 국내산으로, 그 미만일 경우는 생우 수출국을 원산지로 표시한다.

 

④ 검사관은 수입생우 도축검사시 제5조제1항에 의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사육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생우 수출국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⑤ 검사관은 수입생우 도축검사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소해면상뇌증검사두수 등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소속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의 수입생우의 신고사항과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도축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 및 농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수입생우의 경매상황 등 관련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반출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농관원지원장에게 익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관원장(또는 농관원지원장)은 통보 받은 자료를 수입생우와 도축 쇠고기의 원산지단속 등에 활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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