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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시행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8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기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3조 (검사방법)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1에 의한다. 다만, 별표1에 없는 검사는 동물질병표준검사법(검역본부 예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출검역의 정밀검사는 상대국이 요구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기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이외에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세부 검사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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