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10호)

오늘도힘차게 2016. 12.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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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10호, 2013.10.7., 일부개정]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이하 “수출쇠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쇠고기 수출전 2년동안 구제역, 우역 및 우폐역, 그리고 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소가 유래한 농장은 도축전 2년이상 탄저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4. 수출국내에서 본 위생조건 제2항의 질병 및 신종 악성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정부기관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정부의 위생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작업장은 상기 제3항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민국에 수출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정부가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었거나 또는 이들 국가를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작업장은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을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쇠고기의 원산농장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6. 수출쇠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수출쇠고기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소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무구낭충증 및 포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출쇠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 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쇠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쇠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출쇠고기를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소에 사용되는 동물약품 등록목록 등을 명시할 것)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출쇠고기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등의 이유로 단순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9.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쇠고기의 선적전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제1항~3항, 제5항 가호,나호, 다호, 및 제6항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 :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정육 및 식용설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 등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및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10.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시 대한민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대한민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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