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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3호)

오늘도힘차게 2017. 4. 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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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3호, 2013.10.7., 일부개정]

 

 

Ⅰ. 사슴의 수입위생조건

 

1. 미국, 카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남위 22° 이남지역에 한함),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슴(이하 "수출사슴"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출산 사육되어진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내에는 구제역, 우역, 우폐역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 사슴은 수출국의 수출검사 개시전 수출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이내 지역에서 5년간 Scrapie, 요네병, 결핵병, 부루세라병 및 BSE가 임상적, 미생물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견되지 아니한 사슴군 또는 농장에서 출산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4. 수출사슴은 수출국의 수출검사 개시전 수출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이내 지역에서 2년간 블루텅, 광견병, 수포성구내염, 출혈성패혈증, 아나프라즈마, 전염성농포성 피부염, 렙토스파이라병(L. canicola, L. pomona, L. icterohaemorrhagiae, L. hardjo), 캄피로박터병(C. fetus), 리스테리아증, 도약병, 록키산열, Q열, 야토병, 타이레리아, 바베시아, 악성 카탈열, 탄저, 라임병, 유행성출혈열, 트리파노소마, 에페리트조온병, 양두, 톡소프라스마, 럼프스킨병, Screw-worm 및 전염성 비기관염이 임상적, 미생물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견되지 아니한 사슴군 또는 농장에서 생산,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5. 수출사슴은 구제역, 우역, 우폐역, 부루세라, 수포성 구내염, 럼프스킨병, 블루텅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6. 수출사슴은 한국으로 선적직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에서 최소한 45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고, 수출검역 개시후는 당해 수출 사슴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7. 수출사슴은 동조건 제6항의 격리검사 기간중(결핵, 요네병에 대해서는 한국 도착전 45~60일)에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와 개체별로 임상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사슴이어야 한다.

 

8. 수출사슴의 검역시설과 수출동물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항공기는 사용전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한다.

 

9. 수출사슴의 수송중에는 수출국들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10. 수출검역기간중 및 수송중에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 등은 당해 동물이 사양된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기항(착)하는 지역에서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수출사슴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전에 다음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12. 수출국 정부기관은 수출국내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발생월보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한국정부기관에 통보하고, 만일 수출국에 동조건중 제2항의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에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중지로 부터 재개시는 한국정부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수출국 정부기관(수의관)은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1, 2, 3, 4, 5, 6, 7, 8항에서 명시한 사항

나.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

다. 수출동물의 생산 및 사양농장의 명칭, 소재지

라. 별표에 명시된 각 질병의 검사방법, 검사일자 및 결과

마. 예방주사 접종시는 예방약의 종류, 제조회사, 제조 lot 번호 및 접종년월일

바. 기생충 구제 등 유효약제 처치시는 종류, 투여량, 투여방법 및 처치년월일

사. 선적일, 선적지, 선(기)명

아. 수출자 및 수입자 주소 성명

자.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14. 상기에 명시한 바와는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검역기간동안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면 수출사슴은 한국동물검역소에 의해 반송 또는 도살할 것이다.

 

15. 수출사슴의 한국 도착항은 김포공항 및 인천항에 한한다. 다만 제주도에서 사육할 사슴에 대하여는 제주공항으로 수입할 수 있다.

 

Ⅱ. 사슴의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1. 사슴의 고기, 내장, 뼈, 가죽, 피, 혈분, 지방 족, 굽, 뿔, 털, 힘줄, 뇌, 골수 및 그 추출물(이하 "수출 축산물"이라 한다.)은 수출국에서 구제역, 우역, 우폐역의 발생이 없으며 도착전 최소한 6개월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되어진 사슴으로부터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축산물은 수출국내에서 한국에 도착시까지 수출국들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가축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져야 한다.

 

3. 수출국 정부기관은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발생월보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한국정부기관에 통보하고 만일 수출국에 "사슴의 수입위생조건중 제2항의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한국정부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출축산물중 식용육류(신선육, 냉동육, 냉장육)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수출국내의 육류처리장(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중 위생점검을 실시, 우수한 업체를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승인한 업체에서 도축·해체·가공·생산·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나. 수출국 정부 수의담당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결과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어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용물 및 포장처리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다. 식용육류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 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 농약, 홀몬제 등)이 허용기준(한국정부 관련규정에 따른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며,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 같은 육류의 구성 혹은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5.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의관)은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식용축산물

 

(1) 상기 1,4,항에 명시된 사항

(2)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3) 도축일자 및 가공기간

(4)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 등에 부착한 봉인지 번호

(5)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

(7)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나. 상기 "가"항 이외의 축산물

 

(1) 상기 1항에 명시한 사항

(2) 선(기)명, 선적일, 선적항명

(3) 수출자 및 수입자

(4)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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