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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시행 2012.7.30] [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2012.7.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0>
제2조 (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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