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2] 말전염성동맥염(EVA)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

오늘도힘차게 2016. 12.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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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2] 말전염성동맥염(EVA)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

 

 

예방접종된 종마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예방접종전 검사 >


1. 수출국 정부는 종마에 대한 예방접종 직전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혈청희석비율 1:4에서 실시한 혈청중화시험 검사결과 음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후 검사 >


2. 예방접종된 종마로부터 농장에서 1회, 선적전 수출검역시설에서 2회 등 3개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3개의 혈청에 대해 동시 실시한 혈청중화시험  결과 항체가의 유의 상승(4배) 혹은 감소가 없어야 한다. 이 경우 혈액시료 채취간격은 최소 14일이어야 하며, 3번째 시료는 선적전 10일 이내에 채취되어야 한다.

 

3. (예방접종마 교미시험) 예방접종된 종마는 교미시험을 받아야 한다. 교미시험에 사용되는 두 암말은 말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선적전 30일 동안 예방접종된 종마와 함께 수출검역시설에 격리되어 다음의 시험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가) (교미전검사) 수출검역시설에 입식되기 직전에 두 시험용 암말로부터 혈액시료를 채취한 후, 혈청희석 1:4의 혈청중화시험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나) (교미후검사) 30일 동안의 수출검역기간 동안 두 시험용 암말은 2일 동안 1일 2회씩 예방접종된 종마와 교미하고, 마지막 교미 후 14일과 28일에 두 시험암말로부터 혈액시료를 채취한 후 혈청희석 1:4의 혈청중화시험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 두 시험용 암말은 30일의 수출검역기간 동안 말바이러스성동맥염의 증상 및 징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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