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18호)

오늘도힘차게 2017. 3.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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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18호, 2013.10.7., 일부개정]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그 밖의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수입위생조건은 칠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가금육 및 그 밖의 가금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등)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3.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과거 1년간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HPAI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가금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도축전 과거 2월간 뉴캣슬병(Viscerotropic Velogenic ND : 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가금사육농장에는 도축전 과거 12월간 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 F낭병·Marek병·Duck Virus hepatitis(오리육에 한함)· Duck Virus enteritis(오리육에 한함)·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그 밖의 중요한 가금의 전염성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Salmonella enteritidis (phage type 4)가 분리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수출국정부는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가금육 및 그 밖의 가금생산물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국정부가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정부가 한국으로 가금육 등의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한국정부가 가금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 및 가금생산물 또는 이러한 국가를 경유한 가금 및 가금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6. 수출축산물중 식용에 제공되는 축산물(이하 “식용축산물”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식용축산물은 한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서 수출국의 정부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되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용축산물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 식용축산물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합성항균제·농약·홀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미생물이 한국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식용축산물에는 식용축산물의 성상·육질 및 지방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소 같은 성분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식용축산물(식용설육 제외)은 머리·발·모이주머니·허파·식도·기도·내장·외모 및 잔모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도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가금전염병 방역프로그램·잔류물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8. 수출축산물의 포장지는 수출국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9.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시까지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하며, 수송중에는 한국이 가금 또는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10. 수출국정부는 수출축산물의 수송 선박·항공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수송컨테이너를 봉인하여야 한다.

 

11.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식용축산물

(1) 상기 2.·3.·6. 및 8.에 명시된 사항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

(3)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 : 도축기간, 정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나. 비식용축산물

(1) 상기 2. 및 3.에 명시된 사항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

(3) 제품생산기간(년월일~년월일)

(4)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7)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12. 한국정부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13. 한국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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