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3.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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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란,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ㆍ 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ㆍ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 절차

 

 

1. 인증대상품목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의 대상품목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의 범위

농산물
가공식품

면류, 과자류, 차류, 당류, 장류, 조미식품, 두부류, 전분, 열매채소류 또는 곡류 가공품, 음료, 통조림 또는 병조림, 곡분류, 식용유지류, 인삼제품류, 절임식품류, 건제품

수산물
가공식품

연제품, 냉동품, 훈제품, 염장품, 건제품, 통조림 또는 병조림, 해조류 가공품, 조미가공품, 어유

축산물
가공식품

유가공품, 육가공품, 알가공품, 통조림 또는 병조림, 벌꿀, 아이스크림류

그 밖의
가공식품

청량음료, 특수영양식품, 농수축산물 복합가공품, 껌, 조미료,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가공식품

 

 

2. 인증신청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인증 신청서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인증 신청서.hwp

 

 

3. 서류검토

 

한국식품연구원장이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를 하게 됩니다.

 

4. 인증심사계획의 통보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게 됩니다.

 

5. 심사

 

(1) 공장심사

 

공장심사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의 인증심사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7개 공장심사 평가항목으로 품목별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합니다.

 

(2) 제품심사

 

제품심사는 제품의 품질이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공장 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당해 품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합니다.

 

일반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83

한국산업표준(KS)별 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84
판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85

 

6. 인증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후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품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7. 사후관리

 

(1) 시판품조사

 

지식경제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그 품질이 표준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연 2~4회 이상의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기심사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제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기심사 보고 또는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 효과

 

 

1.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제품인증 표시방법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1)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종류ㆍ등급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만 해당)

 

(3) 인증번호

 

(4)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만 해당)

 

(5) 인증받은 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8)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 축산물가공품 품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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