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 일반심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3. 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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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 일반심사기준

 

 

1. 표준화 일반

 

심사사항

구비요건

1) 사내표준화ㆍ 품질경영의 추진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경영간부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ㆍ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은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야 하며,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품질경영을 위한 제안활동 또는 그 밖에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사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4) 품질관리 담당자 및 전문 인력 확보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ㆍ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5) 불만처리 및 경로추적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시장정보와 불만사례 등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6)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등의 관리상태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자재의 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주요자재명

검사항목

자재 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자재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자재별로 검사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 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3. 공정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주요공정명

검사 또는 관리 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이행사항

제조작업표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공정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공정별로 검사 또는 관리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ㆍ관리를 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고 있어야 한다.

 

4.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검사항목

제품의 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  행  사  항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은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자가 한국산업표준(KS)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조설비의 관리

 

주요설비명

구 비 요 건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제조설비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

 

주요설비명

구 비 요 건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시험ㆍ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ㆍ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ㆍ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ㆍ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통관리(농수축산물 가공식품만 해당)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유통제품의 관리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이 제품의 최종 소비시점까지 보증될 수 있도록 적합한 취급ㆍ보관ㆍ운반 및 진열 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2) 행정처분 등의 유무

○공장심사일 이전 1년 동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정ㆍ불량식품을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ㆍ과태료 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허위 또는 과장선전 등의 유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품목에 대한 광고ㆍ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홍보나 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관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품목의 제품별로 유통조건에 따른 조사시험을 통하여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고,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5) 비상시 관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 품목이 유통과정 중 그 품목이 해당 한국산업표준(KS)의 품질기준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거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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