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식품명인 지정제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오늘도힘차게 2015. 2. 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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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지정제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항목/분야

지정대상 (분야)

평가
(평점)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가. 전통성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평가 생략>

30
25
20

나. 우수성

<평가 생략>

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B.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자
C.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자

30
25
20

다. 정통성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20
15
10

라. 경력 및 활동
  사항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5
20
15

마. 계승ㆍ발전/
  보호ㆍ보존 가치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음.

25
20
15

바. 기 타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식품명인 지정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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