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식품명인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2. 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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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지정제

 

 

식품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로서,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식품명인 지정 절차

 

 

1. 지정대상

 

(1) 지정분야

 

식품명인은 전통식품명인일반식품명인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즉, 전통식품 분야는 전통식품명인, 전통식품 외의 식품분야는 일반식품명인으로 구분됩니다.

 

(2) 자격요건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승인신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2.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3.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통식품 분야만 해당)
  5.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6. 사진(3.5cm×4.5cm) 2매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hwp

 

 

4. 사실조사

 

시ㆍ도지사는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과장급으로 조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되, 해당 식품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추천

 

시ㆍ도지사는 사실조사의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①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정통성 또는 우수성, ② 유래 및 전승 계보, ③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 ④ 사용용기 및 기구, ⑤ 제품의 특성, ⑥ 분포 실태, ⑦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⑧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가치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6.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명인으로 지정하되,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합니다.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10

 

7.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심의통과한 자를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게 됩니다.

 

8. 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식품명인지정서발급합니다.

 

 

 

 

 

 

식품명인 지정 절차

 

 

1. 지정해제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능전수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傳授)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전수받을 자를 정하고, 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3. 활동상황 보고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②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③ 기능의 복원・전수를 위한 연구・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전수시설의 신설・증설, ④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발표회 등 개최, ⑤ 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⑥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호 및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식품명인이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식품명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및 표지(標識)를 사용하는 경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 사용의 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한 시・도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등의 시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관련 식품명인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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