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제주도 가축건강농장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3.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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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건강농장 지정제

 

 

제주도 가축건강농장 지정제란, 건강한 가축을 기르는 농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검증하여 확인된 농장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제도로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로 농가의 만성소모성질병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최소화 시키고, 청정축산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주도 가축건강농장 지정 절차

 

 

1. 대상축종농가

 

가축건강농장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축종은 도내 젖소, 돼지, 산란계(토종닭 포함)농가가 해당합니다.

 

2. 지정신청

 

가축건강농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장은 해당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지정심사

 

가축건강농장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육환경기준에 대하여 1차 심사를 시행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농장에 대하여 가축질병・축산물위생검사, 임상관찰, 출하량 등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시행합니다.

 

(1) 양돈농장

 

돼지농장은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돼지열병, 2・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등 5종의 질병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양계농장

 

닭농장은 1종 가축전염병인 뉴캣슬병과 2・3종 가축전염병인 닭뇌척수염, 닭전염성F낭병, 마이코플라즈마병, 가금티푸스,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6종의 질병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4. 지정

 

신청농장이 지정심사통과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5. 인증서의 수여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된 이후 2개월 이상 질병예찰 등의 확인점검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농장에 대하여는 가축건강농장인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제주도 가축건강농장 지정 효과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된 때에는 농장 개소당 200원의 장려금(인센티브)을 지원하고, 농장입구에는 도지사 지정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서 농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육가축의 건강함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및 방역사업 우선대상자로 선정 지원케 되며, 방역약품 등을 행정지원하여 건강하고 역량있는 축산농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가축건강농장 지정 현황 양돈농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91

가축건강농장 지정 현황 양계농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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