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2. 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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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제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제란,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구축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고기 시장차별화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포항시가 2008년부터 한우 판매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제관내 한우고기만을 판매하는 업소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신청업소는 원산지표시제, 위생상태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업소이어야 하며, 젖소・육우・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업소와 신규 영업신고 3개월 미만 업소는 제외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육과 한우를 구분판매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서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신청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우판매점 인증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은 방문・전화 또는 FAX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한우전문판매점 인증 신청서 1부
  2. 식육판매업 신고필증 1부(관리대장 확인 대체)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3개월간 한우구매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 신청서.hwp

 

 

3. 1차 서류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된 때에는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인증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사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2차 현장확인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즉, 신청업소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점검표에 의거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장확인 점검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18

 

 

5. 인증부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결과, 신청업소의 평가점수70점 이상으로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서 및 인증업소 표지판을 교부합니다.

 

이 경우, 인증서와 표지판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및 부착하여야 하며, 표시판은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청에서 제작・부착합니다.

 

6.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시행합니다.

 

지도 및 점검은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한우만 취급하는지 여부의 확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표시의 적정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인증 이후 한우외(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경우, 원산지관련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장소이전, 본인의 인증취소 요구, 기타 해당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한우외의 쇠고기를 판매한 때에는 영업정지 7일 이상의 행정처분, 인증취소 및 표시판의 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 효과

 

 

한우판매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수시로 지역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원하며, 각종 관련사업의 추진시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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