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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5.16) |
【질 의】 |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금하여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경우,
1. 법인 또는 개인이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전액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인지?(천재지변에 대한 구호금품).
2.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우이웃돕기 금품) | |
【회 신】 |
◦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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