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상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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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2010. 7. 29. |
사건번호 |
2009도10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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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에 대한 해석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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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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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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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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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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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이유 | |||||||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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