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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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94. 12. 2. |
사건번호 |
93다62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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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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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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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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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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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원물인 한우, 꽃사슴 등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갑임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을과 갑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그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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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이유 | |||||||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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