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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94. 12. 2. |
사건번호 |
93다62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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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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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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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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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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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원물인 한우, 꽃사슴 등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갑임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을과 갑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그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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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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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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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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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7.경 소외 이재학으로부터 한우 암컷 5마리를, 1982. 4. 5.경 소외 김종길로부터 꽃사슴 4마리를 각 매수하여 그의 생질인 소외 나순명에게 위탁하여 사육, 관리하도록 한 사실, 이에 위 나순명이 위 한우와 꽃사슴을 사육하여 현재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가축으로 증식된 사실, 원고는 위 나순명에게 위와 같은 사육, 관리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 또는 사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위 나순명은 그의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나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축산자금을 대출받는 등 하여 그의 주거지 근처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전남 나주군 동강면 월양리 254의 3 및 위 나순명 소유의 같은 리 258 지상에 축사를 짓고 위 한우 등을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위 나순명에게 위 한우와 꽃사슴을 위탁, 관리하게 하였고 더욱이 위 나순명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면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위 나순명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이 사건 가축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나순명만이 그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물인 위 한우 등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위 나순명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이 사건 가축이 생산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축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원고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위 나순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그와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이 사건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원심판시의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가축의 소유자가 위 나순명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이유로 이 사건 가축이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 아니면 점유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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