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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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12. 11. 27. |
사건번호 |
2012고단7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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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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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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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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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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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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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 |||||||
이유 | |||||||
범죄사실
1. 각 현장촬영사진 및 적발경위서(검사 제출 증거 3, 4, 6, 7번)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검사 제출 증거 8~14, 43~48, 50~67, 69~76, 80~91번)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3,0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한 점 ○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 피고인 김○○는 초범이고, 피고인 김○○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 범행 기간이나 판매 금액도 상당한 점 ○ 피고인 김○○도 피고인 김○○과 별도로 식육점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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