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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가슴살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가슴살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0377(2016.02.23) |
【질 의】 | ○ 질의자는 식품․축산 가공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 닭가슴살 92%, 정제수 7.6%, 천일염 0.4%으로 배합되는 닭가슴살 제품을 압축․냉동 상태로 개별 포장(100~130g 단위)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배합비율은 유통과정 상의 선도 유지를 위한 목적임 ○ 닭가슴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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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2. 도계, 세척한 계육을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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