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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염지․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3631(2016.04.27) |
【질 의】 | ○ 돼지 뒷다리(껍질과 뼈가 포함된 상태)를 깨끗한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깨끗한 물에 소금을 세척하여 4℃에서 19℃ 온도 정도에 자연바람으로 180일에서 360일 정도 건조대에 매달아 건조함. ○ 돼지 뒷다리를 오염되지 않게 종이로 싸서 판매할 경우, 돼지 뒷다리를 하나씩 박스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슬라이스해서 진공포장하여 낱개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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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돼지고기를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자연 건조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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