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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2. 2.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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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염지․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3631(2016.04.27)

【질 의】
○ 돼지 뒷다리(껍질과 뼈가 포함된 상태)를 깨끗한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깨끗한 물에 소금을 세척하여 4℃에서 19℃ 온도 정도에 자연바람으로 180일에서 360일 정도 건조대에 매달아 건조함.
○ 돼지 뒷다리를 오염되지 않게 종이로 싸서 판매할 경우, 돼지 뒷다리를 하나씩 박스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슬라이스해서 진공포장하여 낱개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 신】
돼지고기를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자연 건조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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