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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제 목】 | '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분쇄 포장육"의 형태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품목별로 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검사항목 : 장출혈성 대장균)를 실시하여야 함.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동일한 제품들은 하나의 품목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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