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2. 2. 15. 15:12
728x90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620(2015.12.31)

【질 의】
가. 시중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2∼3일 또는 길게는 10일 이상 숙성 냉장고에서 자연숙성하게 되나, 이 과정에서 숙성기간 실패, 온도조절 실패 등으로 변질의 가능성이 높아 식중독 및 식품안정에 문제가 발생함.
나. 이에 당사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단순 절단 후 조미·양념은 하지 아니하고 신선도 유지와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극소량(0.4%)의 육연육제를 사용하여 냉동 후 음식점에 납품함. 
다. 육연육제 사용 시 고기 본래의 모양, 색깔, 향, 맛의 변화는 없고 단지 신선도 유지와 부드러움에 도움을 줌. 

○ 당사가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고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화학물질(육연유제)를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래의 모양, 색깔, 향, 맛에 변화가 없는 경우 해당 육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육류를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