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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2. 2.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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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염장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3410(2016.05.02)

【질 의】
○ 당사는 닭고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공업체(도계장)로부터 생닭(닭을 도살 및 해체하여 보존성 증대 목적의 염장액 충진 과정을 거쳐 14 조각으로 절단한 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음.
- 가공업체의 염장공정은 세척 및 탈수된 생닭에 염장제 14g을 정제수 75g의 비율로 희석하여 충진하는 공정이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염장제 14g은 아래와 같음.
- 염장제 14g에는 정제소금, L-글루타민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백설탕, 양파분말, 마늘분말, 스파이스믹스케이-1, 옥수수전분, 생강분말 등이 첨가되고 있으며, 중량기준으로 전체 닭고기 구성성분의 1.33~1.47%를 차지하고 있음.
- 가공업체에서 운송된 닭고기를 창고에 입고하였다가 당사의 냉장탑차로 가맹점에 운송하고 있음.

○ 조미액으로 염장한 닭고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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