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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2620(2015.12.31) |
【질 의】 | 가. 시중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2∼3일 또는 길게는 10일 이상 숙성 냉장고에서 자연숙성하게 되나, 이 과정에서 숙성기간 실패, 온도조절 실패 등으로 변질의 가능성이 높아 식중독 및 식품안정에 문제가 발생함. 나. 이에 당사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단순 절단 후 조미·양념은 하지 아니하고 신선도 유지와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극소량(0.4%)의 육연육제를 사용하여 냉동 후 음식점에 납품함. 다. 육연육제 사용 시 고기 본래의 모양, 색깔, 향, 맛의 변화는 없고 단지 신선도 유지와 부드러움에 도움을 줌. ○ 당사가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고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화학물질(육연유제)를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래의 모양, 색깔, 향, 맛에 변화가 없는 경우 해당 육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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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육류를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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