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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1170(2017.05.31) |
【질 의】 | ○ 당사는 삼겹살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섭취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 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함. - 제품의 용도는 소비자가 후리이팬에 구워서 섭취하도록 함. ○ 제조공정 : 원료육 정선(뼈 제거) → 염지(염지액 : 물, 설탕, 소금, 기타분말류) → 건조 및 훈연(40℃, 50분간) → 절단(2mm 슬라이스) → 비닐포장 ○ 원재료 및 함량 - 돼지고기 76%, 물 18%, 백설탕 1%, 복합단백K(카제인나트륨, 농축대두단백 등)1%, 정제소금 0.55, 큐라포스700(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등) 0.5%, 두잇NPS(정제염, 아질산나트륨) 0.1%, 비타민C 0.08% ○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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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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