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2. 2.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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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0558(2020.11.10)

【질 의】
○ 질의법인은 생돈을 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해체․분할․포장하여 식육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회 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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