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14) 【질 의】 ‘A’라는 사람이 ‘B’라는 건물주와 임대계약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하였으나, ‘B’라는 건물소유자가 동 건축물을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은행채권단에서 동 시설물을 임의경매하여 ‘C’라는 사람에게 낙찰되어 등기이전된 상태이며, 당초 축산물판매업 신고자 ‘A’와 ‘B’라는 사람과의 임대계약은 만료된 상태로서 ‘A’가 동 건물 낙찰자 ‘C’와 사전 임대계약없이 ‘D’라는 사람에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