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신고 12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14) 【질 의】 ‘A’라는 사람이 ‘B’라는 건물주와 임대계약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하였으나, ‘B’라는 건물소유자가 동 건축물을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은행채권단에서 동 시설물을 임의경매하여 ‘C’라는 사람에게 낙찰되어 등기이전된 상태이며, 당초 축산물판매업 신고자 ‘A’와 ‘B’라는 사람과의 임대계약은 만료된 상태로서 ‘A’가 동 건물 낙찰자 ‘C’와 사전 임대계약없이 ‘D’라는 사람에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8(’98.10.28) 【질 의】 1.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신고사항인데 영업자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행정기관에 영업신고함과 동시에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당해 행정기관의 신고수리통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법 시행규칙의 영업신고 구비서류에는 없지만 관계법에 명시된 영업자 건강진단과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영업신고(접수)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신고 구비서류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한 이후 건강진단수첩과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되는..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2) 【질 의】 축산물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한 별표10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할시청이나 농림부 홈페이지의 "민원도우미-농림법령"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 이외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9) 【질 의】 마니커의 계육가공장과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니커에서 가공된 닭고기(도계, 훈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본부에 판매하고 있으며, 운송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8) 【질 의】 1. 축산물 대리점의 운영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개인이 영업용으로 운반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가입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소매는 않하는데 진열장을 꼭 해야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귀하가 식육을 본인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타인의 영업장으..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 【질 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시 시설기준상 지하수를 이용하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수질 검사를 하니 부적합하여 대중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정수기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급수시설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1) 【질 의】 사업자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행사장에서 단기간(6-7일)동안 축산물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시설기준 설치, 구비서류 제출 등 관련된 규정의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6. 가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내..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0(’98.11.26) 【질 의】 1. 양념통닭 체인점을 하는 모든 업체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취득해야야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축산물판매업 또는 신고업 중 어느 쪽인지? 2. 축산물판매업 제6호 나목 개별시설 기준 (1)식육판매업 (나)항에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전기 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냉장시설을 갖추어 닭을 당사 체인점에만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바 진열상자 설치기준이 필요없는데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4) 【질 의】 1. 돼지고기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단순히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는 경우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외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축산물운반업신고를 하려면 시설기준에 전용세차시설과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도매, 소매에 관계없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식육을 판매목적으로 소매업소 등 거래처까지 무상으로 운반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따라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4) 【질 의】 수입쇠고기 냉장육을 판매할 때 관련된 규정은? 【회 신】 ◦ 육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수입쇠고기(냉동 및 냉장)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1999-79:‘99.12.3)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9) 【질 의】 수입냉장육을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백화점, 마트, 정육점 등에서 육류(냉동·냉장육)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79, 1999.12.3)"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자유화 시기와 관련하여 돼지고기·닭고기는 이미 '97.7.1일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쇠고기(냉동 및 냉장)는 2001.1.1일 수입이..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가설건축물에서의 축산물판매업 허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신고시는 적합한 시설(냉동,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되며, 별지 제23조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본 및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정육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기관인 해당 시·군에서 공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 수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