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20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별표 2]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2. 식품의 제조·가공특성별 품질지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별표 2]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2. 식품의 제조·가공특성별 품질지표) 구분 설정지표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 능 적 레토르트살균 색도 휘발성염기질소(식육, 어육함유 제품) TBA가(식육, 어육함유 제품) 세균발육 혐기성세균 내열성세균 성상 외관 물성 통·병조림 진공도 납 주석 pH 세균발육 혐기성세균 내열성세균 성상 외관 물성 유탕·유처리 산가 산패취 색택 냉 동 산도 휘발성염기질소(식육, 어육함유 제품) TBA가(식육, 어육함유 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외관 물성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식품종류 권장유통기간 식품유형 식품 종류 상온(15~25℃) 냉장(10℃ 이하) 빵류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크림빵 5일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 4일 빵(팥, 고구마 앙금 함유) 5일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 1일(실온) 어묵 어묵(비살균 제품) 8일 어묵(살균 제품) 20일 두부류 두부(비포장 제품) 4월~10월:24시간(실온) 3일 11월~3월:48시간(실온) 3일 두부(살균 제품) 15일 묵류 묵류(비포장 제품) 4월~10월:24시간(실온) 3일 11월~3월:48시간(실온) 3일 과일․채소류 음료 과일․채소류 음료(비가열 제품) 3일 튀김식품 1일 3일 즉석섭취편의식품 도시락 8시간 36시간 김밥 7시간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253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시행2013.12.24.][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253호,2013.12.24.일부개정]  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 원칙 1. 기본사항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은 해당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설정하여야 하며, 이 중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1.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2)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합니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화장실(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 1)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4 제1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4 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5 제4편 식품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7 제5편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식품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1. 적용대상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 2.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식품 품목제조의 보고)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식품 품목제조의 보고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의 보고 1. 식품품목제조보고의 대상업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업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자가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식품첨가물제조업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전문적 판매의 의미

전문적 판매의 의미 【제 목】 : 전문적 판매의 의미 【사건번호】 : 법제처 13-0168(2013.7.9) 【질 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2) 【질 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식품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현재 수입을 위해 2가지 신고증이 있음. 그런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후 지난 5월에 위생교육을 받아 교육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 【회 신】 ◦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0.25) 【질 의】 일반 식품매장에서 떡갈비를 판매를 하고 있음. 상품을 상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표시사항에는 냉장판매라고 되어 있음. 떡갈비를 먹고, 탈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장면이 상당히 위까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하신 제품(떡갈비)이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인지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현행 식품공전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보존 및 유통기준 9)에서 “냉장제품은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6) 【질 의】 축산물가공 및 식품제조가공 그리고 도매업을 병행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족발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영업의 일부정지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코자 하였으나 생산하고 있는 족발에 대한 매출액을 따로 산정할 수가 없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회 신】 ◦ 과징금처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신제품 생산을 계획하던중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한 행정처분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1. 완제품의 법적 미생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예) 식품의 식육가공품(냉동, 가열섭취식품)은 완제품 규격에 대장균 0157:H7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검출이 된다면, 2. 1번의 제품을 판매시 소비자의 조리.미숙 등 부주의로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에는 책임 전가되는지와 만일 책임이 있다면 어떤 CASE가 있는지? 3. 위의 1번과 같이 업체가 기준ㆍ규격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완제품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2.12) 【질 의】 마트내에서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제품은 치킨류, 꼬치류를 취급함. 이런 제품들을 연구소에 의뢰해서 품명제조보고서라고 받아야 된다구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서류인지? 그리고, 성분표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성분표기엔 제품자체에 있는 성분을 다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울(라벨지)엔 성분표기사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함),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