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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2. 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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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1.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5.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않됩니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6.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않됩니다.

 

 

제1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4
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5
제3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6
제4편 식품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7
제5편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8
제6편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9
제7편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70
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71

제10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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