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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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6)

【질 의】

축산물가공 및 식품제조가공 그리고 도매업을 병행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족발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영업의 일부정지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코자 하였으나 생산하고 있는 족발에 대한 매출액을 따로 산정할 수가 없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회 신】

◦ 과징금처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을 감안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 족발에 대한 매출액은 상기 기준에 의거 기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설정되어 있는 "관할 세무서 부과세공급과액 증명서"에 근거하며, 신규의 경우에는 하루매출액 등을 정산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처분권자(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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