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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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9.26) |
【질 의】 |
축산물가공 및 식품제조가공 그리고 도매업을 병행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족발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영업의 일부정지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코자 하였으나 생산하고 있는 족발에 대한 매출액을 따로 산정할 수가 없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 |
【회 신】 |
◦ 과징금처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을 감안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 족발에 대한 매출액은 상기 기준에 의거 기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설정되어 있는 "관할 세무서 부과세공급과액 증명서"에 근거하며, 신규의 경우에는 하루매출액 등을 정산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처분권자(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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