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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1편 소고기의 효능)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1편 소고기의 효능) ‘소는 하품 밖에 버릴게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는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소고기와 관련하여 전통 한의학 의서에는 '소고기(우육 : 牛肉)가 제허백손(諸虛百損 : 모든 허증(虛證)은 여러 가지 허손증(虛損證)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로서, 음양(陰陽)·기혈(氣血)·골수(骨髓)·진액(津液)이 부족하고 정신이 맑지 못한 신체 쇠약의 종합적 표현)을 보(補)한다'고 하여 인체 각 부위의 증상을 치유하는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특히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비위(소화기)를 보하고 토하거나 설사하는 것을 멈추게 하며, 소갈과 부종을 낮게 하고, 힘줄·뼈·허리·다리를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본초강목(本草綱目)..

스테이크(Steak)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스테이크에 적합한 부위)

스테이크(Steak)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스테이크에 적합한 부위) 소고기라고 아무 부위나 두껍게 썰어서 그릴에 굽는다고 스테이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스테이크에 적합한 부위가 따로 있는데요. 스테이크에 적합한 소고기 부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심 안심은 등뼈의 바깥쪽에 있는 채끝살의 안쪽에 붙어 있는 가늘고 긴 고기로서, 척추뼈 안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움직임이 없어 조직이 부드럽고 연하여 스테이크에 적합한 부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안심을 앞머리부터 ‘비프텍Beefteck’, ‘샤토브리앙Chateaubriand’, ‘필레 미뇽Fillet Mignon’ 으로 구분하고, 샤토브리앙을 최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등심 등심은 갈비 전체의 위쪽 등뼈 좌우로 원통모양으로 위치한 고기로서, 육질..

스테이크(Steak)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스테이크의 유래)

스테이크(Steak)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스테이크의 유래) 스테이크(Steak)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시나요? 아마도 두툼하게 구워진 소고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스테이크는 소와 송아지, 양의 연한 부분을 두껍고 크게 썰어 구운 고기로서, 우리에게는 언제부턴가 연말에 연인끼리 또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고급 요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스테이크의 유래에 대하여는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 시작된 음식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와 대중화되었다는 것 정도만 추정되고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얼마전에 그 유래가 알려졌다고 합니다. 즉, 스테이크라는 말은 ‘구이(roast)’를 의미하는 노르웨이 고어 ‘스테이크(steik)’에서 유래되었고, 현재에는 스테이크가 고기를 자르는 방식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일자 2011. 4. 25. 사건번호 제특행심제2011-10호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용목적을 '초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 사건 대부재산 토지에 초식동물이 아닌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돼지를 초식동물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초지조성 목적과 달리 돼지를 사육하고자 할 경우 「초지법」제21조의2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2-0706(2013.2.12)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돼지·말·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4-0318(2014.7.16) 【질 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482(2011.1.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제 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사건번호】 : 법제처13-0277(2013.7.23) 【질 의】 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법·무효한지? 【회 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축산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제 목】 :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1990.4.20) 【질 의】 농림수산부 고시 제90-11(’90. 3. 19)호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요령에 따른 도축검사업무 수행 시, 확인요령 제4조에 의하면 대상 가축의 도축신청시 검사신청서에 제3조각호1의 증빙서류(가축매매증명서, 가축거래확인서 및 계통출하확인서)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자가사육한 대상가축을 직접 도축 의뢰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대상가축을 절박 도살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축매매증명서 용도기재란의 용도가 “사육”일 경우라도 도축이 가능한지 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 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19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28.]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22) 【질 의】 HACCP가 앞으로 전 도축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얼마전 가축으로 지정고시된 오소리나 꿩 등도 그러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적용기준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돼지 및 닭 도축장에 한하여 도축장별 도축실적에 따라 2000. 7월부터 2003. 7월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한하여 HACCP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오리, 꿩 등 기타 가축을 도축하고 있는 도축장의 의무적인 HACCP 적용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2. 18. 사건번호 조심2013광4392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결정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쟁점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근거가..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21(‘1995.11.25) 【질 의】 질의에 앞서 축산농가(= 소,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종사자)는 ○○협동조합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 ○○협동조합 조합원이 있고, ○○협동조합 비조합원 등 2가지 축산농가가 있음. 1.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 일부를 ○○협동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도축을 하며, 이를 절단, 가공, 포장 (= 일명 육가공)을 하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영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2.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를 위한 일반 식육판매업자(정육점) ..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6) 【질 의】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직접 자가도살하여 인터넷으로 친목단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직접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한우를 자가도살하여 직접 판매코자 하는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가축의 도살·처리는 반드시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소, 말은 제외)와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서, 관할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도축장에서 부터 진공포장을 하여 작업장에 도착 냉장고에 보관하며, 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하여 다시 진공포장을 하여 냉장유지하여 냉장육상태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육류검수시 도축장에서부터 학교까지 유통경로와 총소요시간, 납품차량번호, 운반자, 작업자 등을 기재하여 받도록 함.) 교육청에서 7일 이내의 고기를 납품받도록 하였는데 진공 포장상태일때 돼지고기, 쇠고기의 유통기한은? 【회 신】 ◦ 축산식품의 유통기한은 우유류(유통기한 5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당사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바 폐기물처리업을 별도로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사례 1. 도축장 부산물 : 돼지피 6~7톤/일, 죽은 돼지 1톤/일, 잡털 소 협착물(함수율 94%) 6~7톤/일, 슬러지(함수율 80%) 사례 2. 김치공장 부산물 : 음식물 100kg/일, 슬러지 1,500kg/일, 배추 3,000kg/일 【회 신】 ◦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64(‘1993.03.29) 【질 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축산물) 냉동포장육을 가공할까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등 어느 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ㆍ건조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8) 【질 의】 1. 축산물 대리점의 운영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개인이 영업용으로 운반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가입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소매는 않하는데 진열장을 꼭 해야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귀하가 식육을 본인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타인의 영업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