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5) 【질 의】 쇠고기 부위중 사태가 부산물의 정의 중 다리에 해당되는지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쇠고기의 사태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는 HSK분류상 0201류(냉장쇠고기) 및 0202류(냉동쇠고기)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태는 0201류 및 0202류에 포함되는 품목이므로 수입쇠고기 사태 취급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만 가능함.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부산물인 다리는 일반적인 足을 의미하는바, 쇠고기 부위인 사태는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