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21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타가축(사슴) 도축장 현황 및 도축가능시간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타가축(사슴) 도축장 현황 및 도축가능시간 1. 광주시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가능시간 삼국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39-11 062-941-3939 매주 토요일 (11:00~18:00) 2. 대전시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가능시간 ㈜장원식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64 042-621-1266 매주 금요일 (11:00~15:00) 3. 울산시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가능시간 삼와산업 울산시 남구 상개동 370 052) 268-6198 매주 화·금요일 (12:00~16:00) 4. 경기도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가능시간 우진산업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502-4 031-762-6451 월~금요일(14:00~16:00) 5. 충청북도 도축장명 주소 ..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12편 사슴고기)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12편 사슴고기) 열량 : 생것 100g당 120.00kcal 수분 73.60g 단백질 23.00g 지방 2.40g 탄수화물 0.00g 회분 1.20g 칼슘 5.00㎎ 인 202.00㎎ 철 3.40㎎ 나트륨 51.00㎎ 칼륨 318.00㎎ 비타민A 0.00㎍RE 레티놀 0.00㎍ 티아민 0.22㎎ 리보플라빈 0.48㎎ 니아신 6.40㎎ 제1편 소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22 제2편 돼지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23 제3편 꿩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24 제4편 말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12편 사슴고기의 효능)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12편 사슴고기의 효능) 사슴고기와 관련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복약중의 사람은 사슴을 먹지 말라. 사슴은 해독초를 먹고 있으니 약의 효능을 감소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사슴의 온 몸이 사람에 이롭다. 혹은 삶고 혹은 찌고 혹은 포(脯)로 하여 술과 더불어 먹으면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동의보감은 사슴 자체에 해독기능이 있으므로 약의 효능이 반감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조선시대의 임금은 27명이었고, 이들의 평균수명은 47세였으며, 환갑을 넘긴 임금은 불과 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 조선의 21대 임금이었던 영조는 83세로 최장수 임금이었으며, 영조의 보양식이 바로 사슴이었다고 합니다..

별도 축사건물없이 일부 비가림시설만 설치하고 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별도 축사건물없이 일부 비가림시설만 설치하고 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제 목】 : 사슴(엘크)사육시설에 별도 축사건물없이 2,000평방미터 정도를 모두 방목장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일부 비가림시설만 해놓고 사육하고 있는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사건번호】 : 【질 의】 사슴(엘크)사육시설에 별도 축사건물없이 2,000평방미터 정도를 모두 방목장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일부 비가림시설만 해놓고 사육하고 있는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 ◦ 엘크도 사슴이며, 젖소 외에 축종을 건축물 없이 울타리를 치고 방목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4-0318(2014.7.16) 【질 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482(2011.1.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8) 【질 의】 1. 축산물 대리점의 운영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개인이 영업용으로 운반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가입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소매는 않하는데 진열장을 꼭 해야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귀하가 식육을 본인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타인의 영업장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0(’98.11.26) 【질 의】 1. 양념통닭 체인점을 하는 모든 업체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취득해야야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축산물판매업 또는 신고업 중 어느 쪽인지? 2. 축산물판매업 제6호 나목 개별시설 기준 (1)식육판매업 (나)항에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전기 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냉장시설을 갖추어 닭을 당사 체인점에만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바 진열상자 설치기준이 필요없는데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50(‘00.6.26) 【질 의】 신문에 광고중인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시 제조자 및 함량의 사실여부 【회 신】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는 광고내용으로 보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고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식육가공업 허가권자이자 지도, 감독권자인 경북도가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34(‘00.10.5) 【질 의】 오소리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법규준비 미비로 사육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소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정책, 제도의 개선촉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동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동법령 규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는 소·말·양(산양포함)·돼지(멧돼지포함)·닭·오리·사..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 【질 의】 1. 식육도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를 도매업, 업종을 식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지? 2. 박스단위의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아닌 도매행위를 할 때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

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제 목】 : 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 【질 의】 식육도매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업태를 도매업, 업종을 식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축산물판매업의 식육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을 박스단위로 도매영업을 하는 경우도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의 신고대상임. ◦ 박스단..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00(‘00.7.31) 【질 의】 사슴육을 공급하는 회사 등에서 사슴을 직접 자가도축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범위등)규정에 의거 소, 돼지, 말, 양 등 12종(사슴 포함됨) 가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유통이 가능함. ◦ 그러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2. 31일까지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 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유통이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4(‘00.1.7) 【질 의】 농가에서 사슴과 염소 등의 간이도축 및 판매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산양의 도살, 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 유통이 가능함. ◦ 다만,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 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가 가능함. ◦ 그러므로 사슴의 위생적인 도축을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477호(‘99.11.25)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하여 만든 중탕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추출가공품으로서 동 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식규51574-894(‘00.6.30) 【질 의】 신문에 광고중인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시 제조자 및 함량의 사실여부 【회 신】 ◦ pork rind pellet은 돈피를 선별하여 소금과 혼합한 후 121℃에서 기름으로 처리한 제품 또는 이를 다시 튀겨 씨즈닝과 혼합한 제품으로서, 동제품의 식품유형은 현행 식품공전 “20.10 튀김식품”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640(‘99.12.22)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녹신(사슴생식기)은 약용 또는 건강보조 목적으로 분말 등의 형태로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위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중 기타 부분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