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별도 축사건물없이 일부 비가림시설만 설치하고 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11. 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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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축사건물없이 일부 비가림시설만 설치하고 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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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엘크)사육시설에 별도 축사건물없이 2,000평방미터 정도를 모두 방목장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일부 비가림시설만 해놓고 사육하고 있는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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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슴(엘크)사육시설에 별도 축사건물없이 2,000평방미터 정도를 모두 방목장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일부 비가림시설만 해놓고 사육하고 있는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

◦ 엘크도 사슴이며, 젖소 외에 축종을 건축물 없이 울타리를 치고 방목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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