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11. 27. 사건번호 2012고단7922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김○○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1. 10. 24. 폐업하였고,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수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