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26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제 목】 :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4) 【질 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1991.9.7제정) [별표2]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을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경과조치가 있는지)? ◦ 1991년 이전부터 250㎡ 이하의 축사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축사를 증축하여 허가대상이 규모에 해당될 때 2개동 모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제15456호, ‘97.8.11)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중인자는 ‘98.8.10일까지 축산폐수배출..

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제 목】 : 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237(2012.1.16) 【질 의】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민원과 경영악화로 약 7년간 가축사육이 중단된 축사에 대해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축사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귀 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이 환경피해민원 및 경영악화 등으로 3년이상 사육을 중단한 경우, 시설 방치여부, 소유권 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이행 여부, 귀 군의 가축사육 중단에 대한 ..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제 목】 :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5.3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 신고미만도 해당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사육제한과 관련하여 사육제한 범위(제한거리, 제한 대상 가축 및 마리수 또는 사육면적 등) 등을 조례에서 정하게 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규모에 상관없이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하므..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 여부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 여부 【제 목】 : 가축사육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585(2012.12.21) 【질 의】 자치단체 관련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주거밀집지역내 주민이 2011년 1월경부터 컨테이너하우스(지목: 대지, 건축물 미신고)를 신축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때 1가구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내 대지상의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그 주민의 거주기간 및 거주인수, 거주목적 등을 고려하여 1가구에 해당되는지를 관할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존 대지상 주택을 개조하여 미신고 컨테이너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831(2011.8.3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충주시 관련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또는 법 제50조 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고발)대상인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해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아울러 과태료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237(2012.1.16) 【질 의】 가. 「완주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조례제정(2008.3.31) 이전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 899㎡)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불법으로 축사를 증축(1,557.78㎡)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조례제정 이후(2009년4월) 불법 증축된 축사에 대해 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 동법 및 동 조례를 저촉하였는지? 나.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증축하여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치허가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귀 군의 가축사육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757(2011.12.30) 【질 의】 완주군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이전에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다시 추가로 증축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지와 상기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위반사항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미신고 시설로 같은법 제49조제1항, 제50조제3항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이며, ◦ 아울러 귀 군 조례의 부칙..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제 목】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727(2011.12.29) 【질 의】 건축신고(2000.1.11, 1,073.2㎡)와 배출시설 설치신고(2000.1.11, 901.4㎡)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이 달라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누락된 171.8㎡를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2009.12.3일 조례 제정)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불가로 회신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인데도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지? 【회 신】 ◦ 해당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2009.12.3)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시설(축사)에서 가축을..

가축사육제한의 의미

가축사육제한의 의미 【제 목】 : 가축사육제한 의미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005(2011.7.8) 【질 의】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2)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면 축산법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축사육업을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 등록 및 변경등록을 불허 할 수 있는지? 【회 신】 ◦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음을 말함. 다만, 사육의 규모, 축종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제 목】 :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8.16) 【질 의】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 ◦ 축사는 동일 건물(별도의 칸막이 설치 유무) 또는 다른 건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축사 내부의 작업용 통로, 먹이통은 배출시설에 포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687(2011.10.28)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이전대상 시설 등의 이전조치 비용이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167(2011.9.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수질보전 등을 위해 신규·증설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및 그 처리시설에 한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상수원 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2-0706(2013.2.12)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돼지·말·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4-0318(2014.7.16) 【질 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제 목】 :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사건번호】 : 대구직할시(연도미상) 【질 의】 가축 사육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시장내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판매의 목적으로 생닭 수십마리를 연중 현장에서 사육(계류, 보관, 진열 등)하면서 밀도계 및 무허가 계육판매 또는 튀김 등 판매행위를 할 때 생닭을 사육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오물청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은 생활환경의 보전과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한 것으로 법의 취지 및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기간 살아있는 상태로의 사양·관리는 모두 사육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 목】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법제처 13-0561(2014.1.16) 【질 의】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란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제 목】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365(2010.1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사건번호】 : 법제처 10-0200(2010.8.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482(2011.1.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3-0345 【질 의】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르면 같은 법은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바,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1.1.12.]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2011.1.12.,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축사”란가축사육을목적으로설치한건축물또는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2012.1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365(’2010.1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