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미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200(’2010.8.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