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677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수수료 및 검사료 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수수료 및 검사료 등 구 분 금 액 비 고 1. 제조업의 등록신청 30,000원 수입증지 2. 제조업의 등록증 재발급신청 10,000원 수입증지 3. 사료성분등록신청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품목당 5,000원 수입증지 4. 자가품질검사료,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수입인지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가. 그 위반행위가 영업의 전부정지에만 해당하거나, 영업의 일부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그 위반행위가 하나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시료의 무상수거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시료의 무상수거량 사료의 종류 수 거 량 비 고 배합사료 1,800g(㎖) 1. 수거량은 품목별 시료의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시료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 또는 검정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품목별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 연월일이 같은 것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3. 사료의 중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사료공정에서 정한 중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단미사료 1,800g(㎖) 보조사료 900g(㎖)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구 분 장 부 명 1. 배합사료 제조업자 가. 원료수불대장(동물용의약품 수불대장 포함)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와 무첨가사료 구분)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라. 등록제품배합율표(배합율표ㆍ제품성분표ㆍ원료성분표 등)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 가. 원료수불대장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결과) 3. 수입업자 가. 제품수불대장 나. 제품판매대장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제품성분분석결과) 4. 판매업자 제품수불 및 판매대장 5. 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 검정대장 및 사료검정기록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1. 사료의 검사 가. 제조ㆍ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사료공정에서 분류한 명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잔류농약 자가품질검사는 축종별로 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및 통관일(수입품만 해당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항목의 적용은 해당 사료의 보증성분ㆍ유해물질ㆍ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등 라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사료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검사시에 해당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합사료 가) 돼지 및 닭용의 아미노산성분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사료 중 유해물질(프리믹스용은 미량광물질이 포함된 것만 해당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1. 배합사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시설 또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2 이상의 공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시설을 갖출 수 있다. 나. 동물용의약품(항생제ㆍ항균제ㆍ호르몬제 등)에 대하여는 차광ㆍ환기시설 및 출입문이 있는 별도로 구획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배합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2. 검정의 종류 및 그 대상 가. 정밀검정 및 그 대상 정밀검정이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으로서 다음의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사료 3)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사료로서 재수입하는 같은 회사 같은 제품 4)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 5)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1호 지정취소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2호 지정취소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3호 시정명령 4. 법 제25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시정명령 6. 법 제8조제3항을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표시방법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한다. 2)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 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기준 구분 시설별 시설기준 1. 곡물류 및 곡물부산물류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2. 식물성박류(단백질류)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및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3. 섬유질가공사료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나. 저장시설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혼합시설 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 라. 계량시설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마.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바. 수송장치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4. 발효사료 가. 공장건물 나. 혼합시설 다. 계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시 설 별 시 설 기 준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3) 원료와 부형제(賦形劑)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출 것 다. 분쇄 및 혼합시설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를 갖출 것 라. 배양시설 미생물 배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미생물을 이용하는 사료만 해당한다) 마. 계량시설 원료와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갖출 것 바.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비고 1) 요소제는 「비료관리법」, 식염류는 「염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갈음한다. 2) 보조사료 제조업..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1. 양축용 배합사료(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포함한다)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1) 주원료와 부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분쇄시설 분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배합시설 주 배합기와 예비 배합기를 각각 설치하되, 생산능력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일 것 마. 계량시설 각 원료 및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각각 갖출 것 바. 정선시설 제조 과정에서 쇠붙이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철 및 정선설비를 갖출 것 사. 먼지제거시설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대..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 과징금 하한은 50만원으로 하고,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구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과징금 금액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사료에 남아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 등에게 유해기준 설정에 대비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 설정 예정 품목 및 품목별 안전성 지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

사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제4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

사료관리법 (법률 제11690호)

사료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

낙농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낙농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낙농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낙농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3.3.23., 2014.1.28.>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

낙농진흥법 (법률 제12411호)

낙농진흥법 [시행 2014.3.11.] [법률 제12411호, 2014.3.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1.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集乳)"란 낙농가(酪農家)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