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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구 분 |
장 부 명 |
1. 배합사료 제조업자 |
가. 원료수불대장(동물용의약품 수불대장 포함) |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 |
가. 원료수불대장 |
3. 수입업자 |
가. 제품수불대장 |
4. 판매업자 |
제품수불 및 판매대장 |
5. 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 |
검정대장 및 사료검정기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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