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오늘도힘차게 2015. 7.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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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구    분

장    부   명

1. 배합사료 제조업자

가. 원료수불대장(동물용의약품 수불대장 포함)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와 무첨가사료 구분)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라. 등록제품배합율표(배합율표ㆍ제품성분표ㆍ원료성분표 등)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

가. 원료수불대장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결과)

3. 수입업자

가. 제품수불대장
나. 제품판매대장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제품성분분석결과)

4. 판매업자

제품수불 및 판매대장

5. 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

검정대장 및 사료검정기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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