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오늘도힘차게 2015. 7. 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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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표시방법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한다.


2)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


가) 종류


(1) 가루: 곱게 가루로 만든 것
(2) 펠릿: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3) 크럼블: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ㆍ선별한 것
(4) 후레이크: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쪄서 납작하게 압편(壓片)한 것
(5) 익스투루젼(팽화):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糊化)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6) 액상: 용액으로 된 것
(7) 그 밖의 형태: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나) 표시 예


사료의 형태: 펠릿사료


3) 등록 성분량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4)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적는다. 다만, 식물성의 곡물류, 곡물부산물 및 박류는 사용한 원료의 품명을 쓰지 아니하고 곡물류ㆍ곡물부산물ㆍ박류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며, 첨가한 단미사료 중 광물성과 보조사료는 품명을 적고, 다음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위 사용 원료는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은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의 명칭(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로 표시하며, 휴약기간(休藥期間)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 휴약기간을 명시한다.

 

6) 주의사항은 보증성분표 하단에

(주의):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실제 중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는 포장 크기에 따라 "kg" 또는 "톤"으로 표시한다.


9)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은 제조(수입)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게 표시한다.


10)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ㆍ날짜ㆍ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고, 보증 성분의 함량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다.

 

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사료의 용도
6) 주의사항
7) 실제 중량 (kg 또는 톤)
8)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10) 재포장 내용
11)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표시방법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다.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사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품명을 적는다.


3)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저장,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성분표 하단에 그 내용을

 

(주의) :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구체적으

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는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돼지전용 남은음식물사료(80℃에서 30분이상 가열)는 "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각각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사료의 형태, 등록성분량, 실제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은 배합사료의 표시방법과 같다.


6)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ㆍ날짜ㆍ중량 및 재포장한 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고, 보증성분의 함량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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