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호, 2013.3.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