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67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호, 2013.3.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2438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38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14.6.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호, 2014.6.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2조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6...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14.6.25.] [대통령령 제25391호, 2014.6.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2조 (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홍수·호우(豪雨)·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異常低溫)·우박·서리·조수(潮水)·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4.6.24.>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염분·용..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제1251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511호, 2014.3.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5]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5]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 1.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2.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 3.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새우 자숙․건조시설 6. 패류 자숙시설 7.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용 시설 8.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9.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10. 해삼 자숙ㆍ건조시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4]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4]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 2014.3.14. ] [기획재정부령 제414호, 2014.3.14. ,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 (농민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9.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삭제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윈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5. 삭제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12. 삭제 13. 이표기 14. 삭제 15. 삭제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3. 삭제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8. 삭제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11. 삭제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1. 삭제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25532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