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

오늘도힘차게 2015. 7. 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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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2. 검정의 종류 및 그 대상


가. 정밀검정 및 그 대상


정밀검정이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으로서 다음의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사료
3)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사료로서 재수입하는 같은 회사 같은 제품
4)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
5)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사료
6)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자가 수입하는 사료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 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


나. 무작위표본검정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정이란 정밀검정대상을 제외한 사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으로서 다음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1) 정밀검정을 받았던 사료와 같은 회사 같은 제품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다만, 정제ㆍ가공을 거쳐야만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서류검정 및 그 대상


서류검정이란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을 말하며, 다음의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1)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사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사료(이 경우 국내외 공인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성적서를 제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가목의 1)부터 6)까지의 정밀검정을 받았던 것 중 제조국ㆍ제조업자ㆍ제품명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사료
4)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

 

3. 사료의 검정방법 등


가. 수입신고사료검정은 신고단체에서 한다. 다만,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료검정인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가목의 7)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때마다 정밀검정을 실시한다.


다. 수입업자는 수입한 해당 품목이 검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정수수료를 신고단체에 직접 내야 한다.


라. 신고단체의 직원이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사료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4. 시료의 채취 및 처리방법


가. 시료의 채취 및 처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한다.


나.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수입신고자 또는 수입물품의 관계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검정용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10의 수거량에 따른다. 다만, 시료의 최소 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시료채취로 인한 오염 또는 검정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라. 수입신고자가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5. 시료의 검정항목 및 검정 결과의 통보


가.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사료의 시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료공정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 적합여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나. 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검정은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 또는 가축에 끼치는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ㆍ중금속 및 병원성미생물 등을 검정항목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신고자로부터 검정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입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수입신고업무의 전산관리


가. 신고단체의 장은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료의 수입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7. 신고 및 검정업무의 세부기준 제정 등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세부처리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사료의 통관업무 관련부서 협조사항


가. 세관장은 제4호에 따라 신고단체에서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 또는 표본추출검정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신고단체의 시료채취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해당 보세구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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