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67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등록 등 수수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등록 등 수수료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 무료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가. 신청비 : 1건당 10만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 1.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공통 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의 경우에 그 영업장은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상용ㆍ애완용 동물을 판매하는 시설과 구분되지 않아도 된다. 2) 건물의 구조는 판매, 생산, 수입하려는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 설치되어야 하며,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8]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8]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 1.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농장에 표시하려는 자는 아래의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비고 1. 간판의 크기 : 가로 80㎝, 세로 60㎝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가. 농장명 : 세로 10㎝(청색) 나. 인증번호 제 호 : 세로 5㎝(청색)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원 :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목책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라.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 세로 10㎝ 3. 바탕색 : 흰색 4. 심벌의 받침 반 타원 : 회색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위 기준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1. 검역본부장은 제32조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서류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서류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현장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농장을 방문하여 동물의 관리방법, 사육 시설 및 환경, 동물의 상태 점검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 평가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자유방목”이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기준 가. 사육시설 및 환경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3) 동물복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한다. 다. 검역본부장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대하여 제4호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ㆍ부여한다. 라.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2.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의 규격 가.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4.7.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호, 2013.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로서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

동물보호법 (법률 제12051호)

동물보호법[시행 2014.8.14.] [법률 제12051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1,000만원 나.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1호 500만원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재해보험의 종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농작물 재해보험 1.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농산물 품질관리 또는 농업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의 종류 보험목적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작물 재해보험 사과ㆍ배ㆍ포도ㆍ단감ㆍ감귤ㆍ복숭아ㆍ참다래ㆍ자두ㆍ감자ㆍ콩ㆍ양파ㆍ고추ㆍ수박ㆍ딸기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ㆍ벼ㆍ풋고추ㆍ애호박ㆍ국화 및 장미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위 농작물의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 임산물 재해보험 떫은감ㆍ밤ㆍ대추 및 복분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위 임산물의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 가축 재해보험 소ㆍ말ㆍ돼지ㆍ닭ㆍ오리ㆍ꿩ㆍ메추리ㆍ칠면조ㆍ사슴ㆍ거위ㆍ타조ㆍ양ㆍ벌ㆍ토끼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1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9호, 2014.4.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2729호)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 2014.12.4.] [법률 제12729호, 2014.6.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