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 1.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