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7.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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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1. 배합사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시설 또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2 이상의 공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시설을 갖출 수 있다.


나. 동물용의약품(항생제ㆍ항균제ㆍ호르몬제 등)에 대하여는 차광ㆍ환기시설 및 출입문이 있는 별도로 구획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배합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단미사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품목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시설 또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자가 2 이상의 공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시설을 갖출 수 있다.


나. 단미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조사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품목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시설 또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조사료의 제조업자가 2 이상의 공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시설을 갖출 수 있다.


나. 보조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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