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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위 반 내 용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1호 |
지정취소 |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2호 |
지정취소 |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3호 |
시정명령 |
4. 법 제25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4호 |
지정취소 |
5.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5호 |
시정명령 |
6.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5호 |
시정명령 |
7.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5호 |
시정명령 |
8.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5호 |
시정명령 |
9.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5호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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