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7.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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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1호

지정취소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2호

지정취소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3호

시정명령

4. 법 제25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시정명령

6.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시정명령

7.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시정명령

8.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시정명령

9.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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