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6. 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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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1. 양축용 배합사료(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포함한다)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1) 주원료와 부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분쇄시설

분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배합시설

주 배합기와 예비 배합기를 각각 설치하되, 생산능력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일 것

마. 계량시설

각 원료 및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각각 갖출 것

바. 정선시설

제조 과정에서 쇠붙이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철 및 정선설비를 갖출 것

사. 먼지제거시설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출 것

아. 포장시설

제품 단위별로 봉합할 수 있는 반자동 이상의 봉합설비를 갖출 것. 다만, 산물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수송장치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차. 작업공장

일관작업(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반자동 또는 완전자동 설비일 것

2. 대용유용 배합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배합시설

양축용 배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라. 계량시설
마. 정선시설
바. 먼지제거시설
사. 포장시설

아. 분쇄시설

곡물 분쇄설비를 갖출 것

3.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적합할 것

나. 저장시설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혼합시설

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

라. 계량시설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마.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바. 수송장치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4.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배합시설
라. 계량시설
마. 정선시설
바. 포장시설

양축용 배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사. 분쇄시설

분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비고


1) 양축용 배합사료제조업자가 그 밖의 동물ㆍ어류용 배합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면 그 밖의 동물ㆍ어류용 배합사료의 분쇄시설ㆍ배합시설ㆍ정선시설 및 포장시설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2) 양축용 배합사료제조업자가 판매용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제조할 경우에는 양축용 배합사료제조시설과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저장시설ㆍ배합시설ㆍ계량시설ㆍ정선시설ㆍ먼지제거시설ㆍ포장시설ㆍ수송장치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3) 배합사료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일부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일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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