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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수수료 및 검사료 등
구 분 금 액 비 고 30,000원 수입증지 2. 제조업의 등록증 재발급신청 10,000원 수입증지 3. 사료성분등록신청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품목당 5,000원 수입증지 4. 자가품질검사료,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수입인지
1. 제조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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