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수수료 및 검사료 등

오늘도힘차게 2015. 7. 19. 22:20
728x90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수수료 및 검사료 등

 

 

구    분

금    액

비    고

1. 제조업의 등록신청

30,000원

수입증지

2. 제조업의 등록증 재발급신청

10,000원

수입증지

3. 사료성분등록신청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품목당 5,000원

수입증지

4. 자가품질검사료,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수입인지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